근로계약, 종료 시 알아야 할 점


근로계약, 종료 시 알아야 할 점

#근로자 가 퇴사를 하게 되면 사업장은 #퇴사신고 를 해야 한다. 제반되는 #퇴직소득세 #원천신고 를 처리하고, 4대보험 공단에는 #상실신고서 를 제출해야 한다. 근로계약 종료 시 알아야 할 점(가장 쉬운 세금 정보 비즈앤택스) 상실신고서를 제출할 때는 #퇴사사유 를 기재해야 한다. 그 사유가 무엇이냐에 따라 근로자의 #실업급여수급 여부가 결정되고, 사업주는 공단으로부터 혜택이 달라지므로 중요한 기재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근로계약 종료 시 알아야 할 점(가장 쉬운 세금 정보 비즈앤택스) #근로계약종료 사유 “ #근로계약 ”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근기법 제2조 제1항 제4호). 이는 사용종속관계라는 면에서는 민법상의 고용계약과 동일하다. 그러나 민법상의 고용계약의 정의는 양 당사자의 동등성을 전제로 하는데 반해,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계약은 양 당사자의 불평등성을 전제로 하는 점에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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