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세금 1장 정리(ft. 연말정산소득공제)


하반기 달라지는 세금 1장 정리(ft. 연말정산소득공제)

7월부터는 영화관람료도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들어간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원래대로 돌아가 5%가 적용된다. 다음은 정부가 발간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세금부분 내용만 정리하였다. 하반기 달라지는 세금 1장 정리(ft. 연말정산소득공제) 국세일보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영화관람료도 포함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은 미리 하는 것도 좋다. 해마다 해왔기 때문에 새로 바뀌는 부분을 확인해서 관리하면 도움이 된다. 대부분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을 잘 파악해서 지출시 신경을 쓰면 된다. 7월부터 영화관람료를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연말정산 시 30% 소득공제를 해준다. 단, 도서ㆍ공연ㆍ영화 관련 소득공제는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 연금계좌 추가 납입 확대 1주택 고령가구가 보유 중인 주택을 팔고 매매가액이 더 낮은 주택으로 대체하면 그 차액을 1억원까지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하여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하반기 달라지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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