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주택임대소득 계산할 때 주의하세요~


[세금박사] 주택임대소득 계산할 때 주의하세요~

특별기획 [세금박사] 주택임대소득 계산할 때 주의하세요~ 세금박사 2018. 10. 19. 8: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주택임대소득 계산할 때 주의하세요~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초과 여부 계산 방법 내년부터 주택을 임대하고 받는 임대수입이 2천만원을 넘지 않더라도 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된다. 2천만원 이하는 세율 15.4%를 적용하여 분리과세 된다. 지금부터 주택임대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살펴보자. 고가주택은 1주택자라도 임대수입에 포함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게 되면 원칙적으로 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현재는 2,000만원 이상의 임대료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다. 1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임대하고 얻는 임대수입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이다. 그러나 그 주택이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면 임대료 수입에 포함시켜야 한다. 주택수는 부부 보유 주택수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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