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세금박사]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절세가이드 [세금박사]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세금박사 2018. 8. 14. 7: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세무상담 질문 <주택보유 상황> - A주택(아파트) : 2015년 2월 취득, 광명시 철산동 소재, 전용 84, 가격 5억(3년6개월 거주), 거주 중 - B주택(아파트) : 2009년 12월 취득, 용인시 언남동 소재, 전용 75, 가격 2.5억(10년 보유), 전세임대 중 거주하고 있는 A아파트를 매도하고 신규 아파트로 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1. B주택을 임대사업자 등록하고자 합니다. 그럼 A주택은 비과세 되는지요? 2. B주택이 전세인데, 전세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지요? 3. A주택 비과세로 하려면 임대사업자 등록 시점을 A주택 매도 잔금일 이전 등록이 되어야 하는지요? [세금박사] 세무상담 답변 1. 1세대2주택 양도는 일반세율이 적용되고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250만원하면 과세표준입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이 적용되여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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