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거래, 증여가 되지 않게 하는 방법!


가족간 거래, 증여가 되지 않게 하는 방법!

과세관청은 배우자나 직계존ㆍ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일단 증여로 추정한다. 특수관계인을 경유해서 양도하는 우회증여도 마찬가지다. 뜻하지 않은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면 가족간이라도 정상적으로 자금거래를 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가족간 거래, 증여가 되지 않게 하는 방법!(국세일보) 가족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과는 경제공동체인 경우가 많고 매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대금이 오고 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대금이 지불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수된 현금이 우회방법을 통해 매수자에게 되돌아가는 경우도 많아 배우자 등과 매매한 것이 제3자와 거래한 것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점이 증여로 추정하는 이유이다. 따라서 증여로 추정되면 양도자에게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양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게 된다. 가족간 거래, 증여가 되지 않게 하는 방법!(국세일보) 명백히 양도에 해당하는 거래 (증여세 과세X) 그러나 배우자 등에게 양도시 증여로 추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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