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부동산 상속받을 때 현명하게 절세하기


[세금박사] 부동산 상속받을 때 현명하게 절세하기

절세가이드 [세금박사] 부동산 상속받을 때 현명하게 절세하기 세금박사 2018. 5. 21. 8:2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세금박사] 부동산 상속받을 때 현명하게 절세하기 (가장 쉬운 세금정보 비즈앤태스) 얼마 전 부친상을 치른 A는 아버지가 보유한 부동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를 준비 중이다. 담당 세무회계전문가는 “상속재산가액은 기준시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현재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산정한다”고 말했다. A는 시세가 기준시가보다 훨씬 높은데 상속세를 적게 내려고 기준시가를 적용했다가 나중에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까 걱정이다. 절세 위해 부동산 기준시가보다 높게 감정 결론부터 말하자면 감정기관으로부터 부동산의 평가를 받아 추후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을 줄여 절세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세가 7억원인데 정부가 고시하는 기준시가가 3억원인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기준시가인 3억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하지만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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