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서 부도가 발생시 어떻게 해야 하나?


거래처에서 부도가 발생시 어떻게 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는 대금회수와 관계없이 공급시기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므로 외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후에 대금을 받지 못했을때 세액은 이미 납부한 결과가 된다. 거래처에 부도가 발생하여 외상매출금을 받지 못할것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해줌으로써 공급자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켜주도로 부가가치세법상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거래처에서 부도가 발생시 부가가치세법상 알아둬야 할 사항 1. 손실을 안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부도가 발생하여 부도어음이나 수표금액에 포함된 매출세액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출세액에서 차감 받으려면 대손세액공제 신고서와 대손사실(부도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언제 해야 할까? 대손세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파산법에 의한 파산 •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 사망·실종선고 •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인가의 결정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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