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핵심은?


프리랜서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핵심은?

학원강사, IT기술자, 작곡가 등 일정 사업주에게 고용되지 않고 자유롭게 일하는 인적 용역사업자를 소위 ‘프리랜서’라고 한다. 이들이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부담은 없다. 그러나 프리랜서는 보통 사무실 임차료나 인건비 등이 발생하지 않거나 미미하기 때문에 일반 사업자에 비해 경비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적다. 그만큼 종합소득세 부담은 커진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세금이 부담되는 프리랜서를 위한 절세 전략을 짚어본다. 프리랜서 사업자 종합소득세 절세법(국세일보) 원천징수 및 원천세 신고하면 인건비 비용처리 가능 혼자 독립적으로 일하는 프리랜서도 자택을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업태와 종목을 결정할 때 표준산업분류표기상 ‘9’로 시작되는 종목코드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면세사업자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면세사업자가 되면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에서 제외되고 1년에 면세사업자 현황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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