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이왕하려면 빨리 해요.


증여, 이왕하려면 빨리 해요.

미리 증여하는 것이 세금 면에서 이익 봉선화씨는 사업으로 재산을 모은 자산가이다. 아파트 2채, 상가, 예금, 주식 등 재산이 상당히 많다. 그러나 여태까지 세금이 무서워서 자녀들이나 부인에게 나눠주지도 못하고 끌어안고 살아왔다. 시간이 흘러 봉선화씨 자녀들은 모두 성장해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있다. 요즘 같아선 봉선화씨는 속된 말로 상속이라는 절차를 통해서나 비로소 재산을 나눠줄 수 있을 것 같다. 봉선화씨가 속 시원히 세금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재산, 증여세나 상속세로 한 번은 과세되기 마련 봉선화씨는 그 동안 부인이나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생각을 여러 번 했었다. 그러나 번번 히 증여세가 마음에 걸려 실행에 옮기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어차피 재산은 증여세나 상속세로 한 번은 과세되기 마련이다. 그렇다면 미리 증여해 놓는 것이 세금 면에서 훨씬 나을 수 있다. 어떤 이는 증여공제보다 상속공제가 더 크니까 상속세가 더 유리한 게 아니냐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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