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3주택 양도세비과세


일시적 1가구3주택 양도세비과세

절세가이드 일시적 1가구3주택 양도세비과세 세금박사 2018. 12. 8. 11: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세금상담 질문 결혼한 자녀이며 모친과 같은 주소(A주택)로 되어 있습니다. 2018년 3월 B주택 입주하여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었습니다. 자녀명의 C주택 잔금지급 전 세대분리 시간을 놓쳐서 1세대로 되어 있으며, 10월 30일자 잔금대출 실행하여 전세주었습니다. 1. A주택 매매시 양도세비과세 받을 수 있을까요? 2. 만약 양도세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할 때 세대분리하면 A주택 매매시 양도세비과세 가능할까요? A : 2014년 8월 22일 잔금결제(입주) 모친명의 - 매매가 되지 않아 전세 B : 2018년 3월 27일 잔금결제(입주) 모친명의 C : 2018년 10월 30일 잔금실행. 결혼한 자녀명의(2015년 분양권 구입으로 준공등록 후 전세) [세금박사] 세금상담 답변 1. 소득세법 155조 20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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