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서운 세무조사 쿨~~하게 대응하는 방법


무서운 세무조사 쿨~~하게 대응하는 방법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것은 없다는 말 때문인지 납세자로서는 과세관청의 세무조사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러나 최근에는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여러 제도가 시행 중이므로 세무조사를 받는다고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세무조사 대응법(국세일보) 세무조사 선정기준 정기 선정 사유로는 신고내용에 대한 과세자료, 세무 정보 및 회계 성실도 자료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인 성실도 분석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는 경우 최근 4과세기간 이상 같은 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아니하며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무작위추출방식에 의한 표본조사를 하는 경우이다. 비정기 선정 사유로는 신고 및 성실신고확인서 및 납세협력의무 미이행자 무자료거래 및 위장 가공 거래자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겅우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등이 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세무조사 대응법(국세일보) 세무조사 첫 날 해야 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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