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가 누리는 혜택 정리


주택임대사업자가 누리는 혜택 정리

국세일보 주택임대사업자가 누리는 혜택 정리 세금박사 2018. 5. 24. 6:4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주택임대사업자가 누리는 혜택 정리 (가장 쉬운 세금정보 비즈앤택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여러 가지 세제혜택이 발표됨에 따라 지난 4월을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임대사업자들이 현저하게 증가했습니다. 지금부터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여러 가지 세제혜택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는 2018년까지 비과세 비과세대상이 아닌 과세대상 주택임대소득이라 하더라도 수입금액기준으로 2천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은 종합소득세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비과세 하며, 이때 국민주택여부, 고가주택여부 등은 상관이 없으며, 수입금액 2천만원을 1원이라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액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공동사업의 경우 구성원 개인별로 분배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서면소득2015-753 2015.07.07.) (2)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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