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가 세금보다 무서운 사업자


건강보험료가 세금보다 무서운 사업자

요즘에는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을 하는 소위 N잡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부업이 잘되면 자연스럽게 직장을 퇴사하고 부업이 본업으로 바뀝니다. 직장을 다닐 때는 직장가입자로 급여에서 건강보험료가 공제되고 회사에서 알아서 납부해주지만, 개인사업자가 되면 지역가입자로서 직접 납부해야 하며 납부금액 또한 달라집니다. 개인사업자는 세금 못지않게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큽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에 대한 관심이 큰데요. 보험료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고, 혹시 사업 초반에 피부양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피부양자 요건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가 세금보다 무서운 사업자(국세일보) 1. 건강보험료 계산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의 7.09%만큼 건강보험료로 납부합니다. 이 중 50%는 근로자가, 나머지 50%는 회사에서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점수를 산정하고, 1점당 208.4원으로 계산합니다.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각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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