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일용근로자 4대보험


[세금박사] 일용근로자 4대보험

절세가이드 [세금박사] 일용근로자 4대보험 세금박사 2018. 9. 21. 7: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세무상담 질문 일급 10만원 / 일수 22일 9월 중 일용근로자 내역입니다. 위 경우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와 주민세 모두 징수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일용근로자 4대보험 요율에 대해 알려주세요. [세금박사] 세무상담 답변 일당이 13.7만원 이하인 경우 갑근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은 1일이상 고용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발생하며, 8일이상 일용직의 경우 연금보험과 건강보험이 추가됩니다. 연금 9%. 건강 6.24%(노인장기요양 별도, 건강보험의 7.38%), 고용 1.3%+ 0.25%, 산재는 업종마다 다릅니다. 사업주는 위의 요율에 절반을 부담하고 절반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데, 실지급 일당이 줄어드는 것이므로 보통은 사업주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용직근로자들에게 잘 설명하셔서 원천징수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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