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소득, 일용근로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


과세소득, 일용근로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

과세 소득, 매월 제출(일용근로자) ‘21년 7월에 일용근로소득이나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8월 31일(화)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해요. 신고 시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유형을 올바르게 분류하고, 사업내용에 부합하는 업종코드를 기재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해요. 10일 국세청은 이같이 밝히고, “9일부터 개인, 영리・비영리법인, 국가기관 등 135만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어요. 소득자료 신고는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어요. 국세청은 세법이 낯선 사업자를 위해 홈택스 > 복지이음에서 ‘인건비 간편제출’ 프로그램과 ‘제출방법 따라하기 동영상’을 제공한다고 설명했어요. < 국세청 홈택스 → 복지이음에서 소득자료 제출 및 인건비 간편제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 소득유형 및 소득자 업종분류 주의 원천징수의무자는 일용근로소득과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명확히 구분하여 소득유형에 맞는 소득자료를 제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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