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줄이려고 '이것'하면 폭망


양도소득세 줄이려고 '이것'하면 폭망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줄일 목적으로 거짓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실제 거래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쓰면 양도자는 양도소득세를 적게 낼 수 있고, 양수자는 취득세를 적게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거짓계약서를 썼다가 적발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거짓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아래와 같이 여러가지 상황에서 비과세 및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양도소득세 줄이려고 '이것'하면 폭망(국세일보) 양도소득세 줄이려고 '이것'하면 폭망(국세일보) “당장 이익 보려다 그만”…다운계약서 불이익 양도자의 경우 최고의 절세법 중에 하나인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나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등 각종 비과세 및 감면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적용이 배제된다. 양수자는 양수한 부동산을 향후 양도할 때 동일하게 비과세 및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신고불성실가산세도 내야 한다. 거짓계약서는 부당한 무(과소)신고에 해당되어, 무(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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