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제 못 받은 세액공제액 10년간 이월 가능


올해 공제 못 받은 세액공제액 10년간 이월 가능

‘21년 이후분부터 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5년→10년 확대 이번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가 적용되어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이 있다면 10년간 이월해서 공제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각종 세액공제 항목을 적용하면 사업자가 납부할 세금이 줄어든다. 지난해 설비 등에 투자했다면 투자금액의 일부를 올해 내야 할 종합소득세액에서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그런데 적자가 났거나 최저한세 적용을 받아 공제항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세효과를 못 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최저한세란 최소한으로 내야 하는 세금을 말하는데, 형평성을 위해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어느 정도의 세금을 내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사업소득세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한 손금산입 및 소득공제를 하지 않은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35%(3,000만 원 초과분 45%) 상당의 세액은 납부해야 한다.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어야 하는데, 적자라서 납부할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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