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수정신고로 추가 납부한 매출세액 비용인정 여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로 추가 납부한 매출세액 비용인정 여부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로 추가 납부한 매출세액 비용인정 여부(세금박사)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으로 관공사를 수행하던 중 발주처의 착오로 기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금액의 오류가 발생하였으며 매출세액이 일부 누락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즉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였고 일부 누락한 매출세액을 추가납부 하였으며 가산세는 없었습니다. 추가 납부한 매출세액은 당사의 비용으로 처리하였으나 법인세법 상 이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대급금)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으므로 손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거래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일시적 부채인 예수금(대납금)으로서 귀속이 귀 법인에 있지 아니하므로 거래처로부터 거래징수시 익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국가에 납부시에도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 고] 법인세법 제21조 【세금과 공과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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