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현황신고 사실상 세금 확정!


면세사업자현황신고 사실상 세금 확정!

2년전에 보습학원을 시작한 온화수분씨. 학원을 경영하는 자신은 면세사업자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일도 없고, 받을 일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큰 손해를 볼 뻔 했다. 온화수분씨는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세무대리인 없이 혼자서 경비 관리를 해 왔는데 면세사업자현황신고를 누락했다는 세무서에서 연락을 받고 깜짝 놀랐었다. 면세사업자현황신고 사실상 세금 확정!(국세일보)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 신경 써야 온화수분씨는 면세사업자라면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기 때문에 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다. 면세사업자는 매입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받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일반 과세사업자처럼 꼼꼼히 세금계산서를 챙기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일반 과세사업자(개인)처럼 1년에 두 번 부가가치세 신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더 중요성을 몰랐던 것이다. 면세사업자현황신고 사실상 세금 확정!(국세일보) 면세사업자 세금계산서 경비처리 가능 하지만 면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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