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7월~9월)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10월 25일(수)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와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이 1억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납부해야 합니다(4월, 10월 예정신고 의무 없음). 단,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하지 않으며, 2024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제2기) 세금박사 1.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자 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중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5천만 원 이상인 법인사업자 2) 예정신고 사유가 있는 개인 일반과세사업자(다음 사유 해당자)는 선택에 의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 휴업·사업부진 등으로 이번 예정신고기간(7월~9월) 공급가액이 직전 과세기간(1월~6월) 공급가액의 1/3에 미달하거나 이번 예...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예정신고

원문링크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제2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