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창업하면 법인세 깎아드려요


중소기업 창업하면  법인세 깎아드려요

창업중소기업감면이 2017년에는 청년창업 특례규정이 추가되고, 2018.1.1.에는 신성장서비스업창업, 인원증가에 대한 추가감면이 신설되었고, 2018. 5. 29. 이후 창업분부터는 과밀억제권내의 청년창업 감면신설, 청년창업에 대한 혜택 증가와 청년에 대한 나이 규정이 34세이하로 변경되었고 또한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창업에 대한 감면이 신설되었습니다. 2016년 이전 창업의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 감면을 그대로 적용하되, 2017년 이후 창업의 경우 창업일자에 따른 세법개정 사항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우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를 아래와 같이 감면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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