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도 증여세 조심하세요


이런 경우에도 증여세 조심하세요

#증여세 는 금전이나 부동산 등을 무상으로 자녀 등에게 이전 시킬 때만 부과하는 세금이 아니다. 세법에서는 유ㆍ무형의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될 때도 #증여세 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중에서 세무관서에서 가장 많이 추징하는 부분을 살펴보기로 한다.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타인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는 제외)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 규정은 당초 토지의 취득 자금이 부족한 자녀가 부모로부터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건물 등을 신축하고 이익을 누리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에 대하여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해 #증여세 를 부과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조문이다. 그 이후 토지의 무상 사용뿐 아니라 모든 부동산을 대상으로 과세 대상을 확대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대부분의 증여 의제 또는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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