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고용 전 확인하세요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전 확인하세요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 관공서 공휴일 민간기업 적용 확대,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확대,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제도 확대 등의 시행으로 인해 사업주 입장에서는 보다 어려운 경영환경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사업주는 직간접 인건비 부담을 줄기 위해 외국인근로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바, 외국인근로자 중 일반 고용허가제(사증 종류 E-9)를 통한 외국인근로자의 도입 및 고용에 대해 살펴본다. 단순기능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상의 단순기능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채용하지 못하여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이다. 이 법에서 외국인근로자는 동남아 등 16개국에서 도입하는 일반 고용허가제(사증 종류 E-9), 중국 등 해외동포를 도입하는 특례 고용허가제(사증 종류 H-2)로 구분된다. 물론 이 법에서 포함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도 많으며 이들에게는 다른 종류의 사증이 발급된다. 외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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