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전자계산서 매출 누락 신고


[세금박사] 전자계산서 매출 누락 신고

절세가이드 [세금박사] 전자계산서 매출 누락 신고 세금박사 2018. 10. 5. 7: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세금상담 질문 1. 2018년 7월에서 9월까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자계산서 매출 신고를 누락했습니다. 거래처는 수기 송장으로 매입 신고를 했습니다. 수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가산세를 알고 싶습니다. 종이발급 가산세 1%만 납부하면 되는지요? 신고불성실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등도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과세, 면세 공통으로 매입세액이 있는 경우로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 한 사업자가 면세매출금액에 수정신고를 하게 되면 변경된 안분비율을 적용하여 재계산 해야 하나요? [세금박사] 세금상담 답변 계산서에 대한 가산세는 소득세법 8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종이계산서 발행에 따른 1% 가산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 매출분을 누락한 경우에도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 계산서 합계표를 수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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