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보유·거주 안 해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


2년 보유·거주 안 해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

1가구 1주택자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취득일부터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를 해야 한다. 또 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속한 주택의 경우에는 2년을 거주해야 #비과세 를 받을 수 있는 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어도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몇 가지 경우가 있다. 임대주택 분양전환 우선, 건설임대주택을 임대분양받아 임차인으로 거주하다가 분양전환한 경우 그 분양전환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 없이 #비과세 된다. 이는 분양전환한 날이 취득일이 되고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보유기간으로 해아 될 것인데, 최초 임차인으로서 거주한 기간도 보유한 기간으로 보아주겠다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공익사업용 협의매수ㆍ수용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용으로 협의매수ㆍ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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