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을 위한 상가는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취득하라.


임대소득을 위한 상가는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취득하라.

연봉 7,000만원(평균 근로소득과세표준 3,500만원)인 화수분씨가 그 동안 저축한 돈으로 노후를 위해 연간 1,500만원의 임대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상가 건물(국세청 기준시가 2억원)을 취득한 후 부담해야 할 세금이 어떻게 늘어나는지를 알아보자 상가 건물을 화수분씨 명의로 취득할 경우 기존 근로소득과 새로 발생한 임대소득을 합한 5,000만원에 대하여 26%의 세율을 적용받아 850만원 정도의 소득세를 내야 된다. 화수분씨의 아내명의로 취득할 경우 화수분씨는 근로소득세만 내면 되므로 근로소득 3,500만원에 대하여 17%의 세율이 적용돼 505만원 정도만 내면 되고, 아내 또한 상가임대소득 1,500만원에 대하여 17 %의 세율이 적용돼 165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되는데 결국 화수분씨 부부는 총 670 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된다. 따라서 상가를 아내 명의로 취득한다면 화수분씨 명의로 취득할 때보다 180만원 정도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으며, 이외도 금융소득합산과세폐지에 대...



원문링크 : 임대소득을 위한 상가는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로 취득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