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 방법 1장 정리


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 방법 1장 정리

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은 3월 15일까지 보수총액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사업장의 사업주는 매년 전년도 납부한 월별보험료를 정산하는 동시에 금년도 납부할 보험료 산정을 위해 신고일 현재 근로자가 없거나, 전년도와 보수가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보수총액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보수총액 미신고 사업장은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기한까지 신고해야 불이익 없습니다. 고용보험 보수총액신고 방법 1장 정리(세금박사) 보수총액신고 대상 ① 고용ㆍ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 ② 대표자는 신고대상이 아니며, 근로자만 신고대상. 단, 대표자의 배우자가 근로자로 인정되어 고용(취득)된 경우에는 신고대상 ③ 연도중 퇴사한 근로자, 휴직자도 반드시 포함해서 신고 단, 연도중 휴직기간이 포함된 근로자의 연간보수총액 기재 시 휴직기간 동안 발생한 보수에 대해 산재는 제외, 고용은 포함하여 연간보수총액을 기재해야 함 고용보험 보수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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