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이런 경우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세금박사] 세무상담 질문 주택 월세 이외에 주택 전세보증금 등에 대하여도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나요? 이런 경우에도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거죠? [세금박사] 세무상담 답변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정상화, 주택 월세 임대 및 상가 임대와의 과세형평성 제고 등을 감안하여 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2011.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주택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에 대하여도 소득세를 과세합니다. 다만, 전세 시장을 안정화함으로써 서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주임대료 계산시 요건을 갖춘 소형주택(주1)을 2021.12.31.까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소득세법 제25조) (주1) 간주임대료 계산시 제외되는 소형주택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금액(간주임대료)의 계산 1. 과세대상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전세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분 2. 주택 수 판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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