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하고 환급받는 연말정산 절세법


투자하고 환급받는 연말정산 절세법

엔젤 투자(angel investment)란 개인들이 돈을 모아 창업하는 벤처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고 주식으로 그 대가를 받는 투자형태를 말합니다(한경 경제용어사전). 직장인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투자금액의 10%에서 10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하고 환급받는 연말정산 절세법(국세일보) 1. 공제대상 거주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2022년 12월 31일까지) (1) 개인투자조합 - 벤처기업과 창업기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개인들이 출자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 - 조합등록 신청 시 1좌당 금액이 1백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조합 총 출자금액은 1억원 이상이어야 함. 또한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금액 비중이 전체 출자금액의 5% 이상이어야 함. - 개인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업무집행조합원 1명과 그 외 조합원으로 구성. 다만, 업무집행조합원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할 때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기일을 3개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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