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양도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문의


[세금박사] 양도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문의

절세가이드 [세금박사] 양도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문의 세금박사 2018. 4. 28. 10:3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Q. 세금박사 세무상담 질문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입니다. 지난해 보유하고 있던 시골의 임야를 5월과 8월 두 차례에 거쳐 양도하고 각각 양도소득세도 신고와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초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라는 안내문이 나왔습니다. 신고에 문제가 있었던 것인지, 아님 제대로 신고를 했어도 확정 신고를 또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세금박사 세무상담 답변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입니다. 지난해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이자, 배당 등의 금융소득과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이 여섯 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으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에 지난해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과세물건의 양도가 있었다면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도 5월 중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나 주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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