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 시 주의사항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 시 주의사항

1가구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양도세비과세 를 받으려면 2년을 보유해야 한다. ‘17.8.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2년 거주 요건도 채워야 한다. 주택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이다. 취득일 및 양도일은 당해 주택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말한다. 대금 청산 및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기준으로 해야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먼저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하면 된다. 본등기를 하기 전에 가등기한 기간이 있는 경우 가등기한 기간은 보유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렇게 일반적인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보유 기간을 산정하기 모호한 경우가 많다. 이에 국세청이 발간한 ‘2020 세금절약가이드’에서는 재건축이나 상속주택 등 일반적인 외 상황에서의 ‘2년 이상 보유’ 규정에 대해 소개했다. 동일 세대원 간에 소유권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세대 전체를 기준으로 2년 이상 보유여부를 판정한다. 즉, 먼저 주택을 소유한 세대원의 주택 취득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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