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소득세 신고 전 확인, 잘못하면 가산세!


주식양도소득세 신고 전 확인, 잘못하면 가산세!

오는 8월 31일은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ㆍ납부기한이다. 올 상반기에 주식을 양도한 비상장법인 주주와 상장법인 대주주, 장외에서 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가 신고 대상이다. 국세청은 이번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시 잘못 신고하기 쉬운 주요 사례에 대해 소개했다. 주식양도소득세 신고 전 확인, 잘못하면 가산세!(국세일보) 1. 세율 적용 (1) 중소기업 소액주주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10%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 - 양도일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 속하는 회사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20.6.11.이후 양도분부터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중소기업 주식으로 신고 (2) 소득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함에도 10%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 대주주 : 20∼25% 중소기업 외 대주주로서 1년 미만 보유주식 : 30% 연간 과세표준 3억 원까지 20%, 3억 원 초과분 25% 세율 적용 (중소기업 : ’20.1.1.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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