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 더 늘어난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 더 늘어난다

성실신고확인제 올해부터 성실신고확인제 적용 대상인 소규모 법인의 매출액 비중 기준이 하향 조정됩니다. 법인세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제도도 폐지됩니다.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은 법인세를 신고할 때 과세표준 금액의 적정성 등을 세무사사무실의 세무대리인에게 확인 받은 후 신고해야 하는데, 이를 ‘성실신고확인제’라고 합니다.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규모 법인은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됩니다.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합계가 전체의 50%를 초과하며,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배당·부동산(권리)임대소득금액 합계액이 매출액의 70% 이상인 법인이 그 요건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 더 늘어난다(세금박사) 부동산임대・이자・배당소득의 매출액 비중 70%→50% 올해부터 마지막 요건인 매출액 비중 기준이 기존 70%에서 50%로 낮아지면서 적용 대상이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성실신고확인자 선임신고제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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