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10년 단위로 계획을 가지고 하기!


증여, 10년 단위로 계획을 가지고 하기!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은 증여세를 내야 한다. 사실 증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많이 물려주면 세금은 받는 사람이 알아서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제때 팔리지 않는 토지나 팔고 싶어도 유동성이 힘든 부동산이 상속재산인 경우에는 상속세 재원 마련에 상속재산을 물려받지 않는 것이 훨씬 나아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 심각한 유동성 문제로 자녀들간의 다툼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미리미리 사전증여 등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사전증여도 상속 전 10년 이내 증여 금액도 함께 합산하여 상속재산 금액에 포함되므로 사전 증여 계획은 여유 있게 미리미리 10년 단위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 10년 단위로 계획을 가지고 하기!(국세일보) 1. 상속개시일 전 처분 재산의 상속추정 상속개시일 전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 또는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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