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주의!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


증여세 주의!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

돈을 주거나 부동산 명의를 이전해준 것만 증여가 아니다. 부동산을 무료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어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 등이 그것이다. 이를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라고 하는데,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요건이 있다. 증여세 주의!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국세일보) 부동산 무상사용이익 5년 간 1억 넘으면 증여세 내야 먼저,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1억 원 이상이면 무상사용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한다. 증여재산가액은 각 연도의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을 이자율 10%의 5년 연금 현재가치율을 고려하여 계산한다. 대략적으로 13억 원까지는 부동산을 무상사용 해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증여세 주의!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국세일보)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은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때 발생하며, 무상사용 기간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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