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기준 7월부터 1억 400만원으로 오른다


간이과세자 기준 7월부터 1억 400만원으로 오른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금액이 기존 8천만 원에서 1억 400만 원으로 오른다. 종전 연매출 4,800만 원이었던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지난2021년 1월 1일부터 8천만 원으로 올린 이후 3년 만의 개정이다. 정부는 “고물가‧고금리 장기화 등에 따른 소상공인ㆍ영세자영업자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세부담을 경감시키고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배경을 밝혔다. 간이과세자 기준 7월부터 1억 400만원으로 오른다(국세일보) 기존 8천만원→1억400만 원으로 상향…2월 중 개정‧시행 상향 금액을 1억 400만 원으로 정한 이유는 법률 개정 없이 대통령령만으로 올릴 수 있는 최대수준이 130%이기 때문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2월 13일부터 19일까지 입법예고 후, 차관회의ㆍ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4년 2월 중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간이과세자 기준 7월부터 1억 400만원으로 오른다(국세일보) 시행령 개정 완료되면 7월부터 적용…14만 소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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