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연말정산 잘못하면 근로자도 가산세


주의! 연말정산 잘못하면 근로자도 가산세

연말정산 실수는 공제액 반환에 가산세까지 화수분씨는 장남으로 연말정산 시 항상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 부양가족 이중공제가 되었다며 추가 납부세액이 약 303만 원을 납부해야 해서 당황했습니다. 내역을 보니 기본공제 150만 원과 함께 경로우대, 보험료・신용카드・기부금 공제 전액 배제되고 가산세까지 더해진 금액으로 적지 않은 금액에 바로 이유를 알아 보았습니다. 2020년 모친이 부동산을 양도하여 3천만 원의 양도소득이 있었던 것을 화수분씨는 몰랐던 것이죠... 이렇게 부동산 양도 등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여서 화수분씨도 어쩔 수 없었지만 공제액 반환에 가산세까지 내야하는 입장이라면 상당히 곤란하지요. 주의! 연말정산 잘못하면 근로자도 가산세(국세일보) 사업자는 세금 신고를 잘못하면 가산세 등을 부담해야 합니다. 물론 근로자도 마찬가지예요.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실제와 다르게 신청하여 과다하게 공제를 받은 경우 그에 따른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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