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박사] 양도소득세 비과세


[세금박사] 양도소득세 비과세

절세가이드 [세금박사] 양도소득세 비과세 세금박사 2018. 9. 14. 7:00 이웃추가 본문 기타 기능 [세금박사] 세금상담 질문 2014년 10월 본인 명의로 A 아파트를 매입하였고, 2016년 9월 본인 명의로 B 아파트를 매입하였습니다. A아파트를 2018년 9월3일자로 처분할 예정이기 때문에,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문의드릴 내용은 부인 명의로 C아파트를 2018년 9월 18일자로 매입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A아파트 처분 후에 C아파트를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A아파트 양도소득세 비과세 받는데 문제가 없는건가요? 처분 후 매입까지 2주 정도 차이밖에 안나서 혹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문제가 있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A아파트 양도세 비과세 신고를 C아파트 매입(2018년 9월18일) 이전에 하는 게 좋을까요? [세금박사] 세금상담 답변 C아파트는 A아파트 양도 후에 취득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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