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임대인세액공제 올해까지 연장


착한임대인세액공제 올해까지 연장

소상공인인 임차인에게 상가 임대료를 낮추어주는 임대인은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어렵던 2020년 3월에 신설된 이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올해까지 연장 적용된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적용을 받으려면 상가건물과 임대인, 임차인이 각각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착한임대인세액공제 올해까지 연장(국세일보) 임대료 인하액의 70%를 법인세·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우선, ‘임대건물’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상가건물로서, 임대보증금액이 서울 9억 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및 부산 6억9천만 원 그 외 광역시, 세종시, 경기도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5억4천만 원 그 밖의 지역 3억7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임차인’은 계속사업자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별표3에 따른 소기업 매출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음식 및 숙박업, 교육서비스업 등의 경우 연간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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