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절세 대비 ‘똑소리 나는 신용카드 사용법’


연말정산 절세 대비 ‘똑소리 나는 신용카드 사용법’

총급여액의 25% 이상 써야 공제…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조회 신차 구입 비용은 공제 안돼…중고차 구입 시 10%는 소득공제 가능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을 논할 때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적용 받으려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 사용해야 한다. 결제수단에 따라 15%~30% 공제율이 적용되며, 총급여액에 따라 최대 200만원~300만원까지 공제된다. 연말정산 절세효과를 높이려면 현재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점검해보고, 신용카드 결제 시 추가공제 및 중복공제가 가능한 지출항목도 알아두면 좋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이 최근 115번째 금융꿀팁, “신용·체크카드 알뜰하게 사용하세요”를 공개했다. 연말정산 절세 대비 ‘똑소리 나는 신용카드 사용법’(국세일보) 금년 1~9월 중 신용카드 사용금액 미리 점검 신용카드 등(체크카드·현금영수증 포함) 사용으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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