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세금 체납 주의!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세금 체납 주의!

국토교통부는 9월 29일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13일부터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세 2억 원 이상 체납하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다. 또한 임대보증금 미반환으로 등록 말소된 등록임대사업자 정보를 쉽게 알 수 있게 되고, 공유주거(임대형기숙사)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세금 체납 주의!(국세일보) 1. 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 준주택의 범위에 개정 건축법에 따른 임대형기숙사 추가 -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방안’(국토부, `21.9) 및 규제챌린지 과제 선정(국조실, `21.10) 후속조치 ※ 임대형기숙사: 특정 학생‧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기숙사 외에 민간임대사업자 등이 일반인 대상으로 임대‧운영할 수 있는 기숙사 (용도신설 ⇒ 건축법 시행령 개정, ‘23.2) 임대사업자로 등록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 구체화 - 「출입국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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