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근 길어지면 근로시간으로 쳐주나요?


외근 길어지면 근로시간으로 쳐주나요?

거래처에 납품 업무를 담당하는 A는 근로시간이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은 형태로 근무하는 근로자입니ㄷ다. 배송시간에 따라 근무시간이 어떤 날은 7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10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대목에는 휴일에도 나와서 근무합니다. 최근 업무량이 많이 증가하여 사업주에게 항의해 보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간주근로시간제로 하루 8시간만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8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겠다”였습니다. 과연 근로기준법상 문제가 없는걸까요? 외근 길어지면 근로시간으로 쳐주나요?(국세일보) 간주근로시간제란? 간주근로시간제는 실제 근로시간을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 요건 하에 소정근로시간,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 또는 노사가 합의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출장 근무 등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근로시간 산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소정 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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