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아파트, 양도소득세 취득시기는?


분양받은 아파트, 양도소득세 취득시기는?

결혼 후 한 푼 두 푼 알뜰히 자금을 모아두었던 조서민 씨는 2년 전 분양권에 당첨되어 최근 시공사로부터 아파트 완공통보를 받고 내 집 마련의 최종 꿈을 이루게 되었다. 조씨는 최종 잔금을 계약서상의 날짜에 시공사에게 지급하였지만 시공사의 세대전체에 대한 일괄등기 일정상 문제로 인해 등기부등본상의 본인 이름의 등기를 하지 못했다. 최종 등기부등본상의 조씨의 이름으로 등기를 한때는 잔금을 치른 뒤 2달이 지난 후였다. 그렇다면 조씨가 현재의 아파트를 취득한 시점은 언제가 되는 것일까? 분양받은 아파트, 양도소득세 취득시기는?(국세일보) 양도세법 상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유형에 따라 양도시기와 취득시기를 별도로 판단해야만 한다. 그 이유는 양도유형별 양도 및 취득시기가 달라지게 되어 각종 세제상의 기간판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세부적으로는 과세대상 자산을 보유한 기간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지기도 하고, 오래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에 따른 공제혜택을 추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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