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필요 없는 부가가치세 절세 방법


꼼수 필요 없는 부가가치세 절세 방법

개인 과세사업자들에게 가장 친숙한(?) 세금은 ‘ #부가가치세 ’다. #부가가치세 는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하게 된다. 가능한 한 매출세액은 줄이고 매입세액을 늘리려고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 동안은 매출누락과 가공매입세금계산서 발행을 통해 세금포탈을 일삼는 사례가 빈번한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최근 과세당국의 감독시스템이 날로 개선되어 그러한 탈세는 더 이상 취하기 힘들어 졌다. 정당한 법 테두리 안에서 절세 기법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다. 꼼수 필요 없는 부가가치세 절세 방법(세금박사)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준수해야 일반과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기간은 6개월씩 설정하여 매년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1기로, 7월1일부터 12월 31일을 2기로 하여 매년 1월25일과 7월 25일까지 신고 해야 한다. 간이과세사업자의 과세기간은 1.1~12.31을 1과세기간으로 하여 매년 1월 25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일반과세자라면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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