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세금 문제


자동차를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세금 문제

자동차는 세금과 뗄 수 없는 존재다. 승용차를 구입하는 경우 차량의 출고가격에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합한 금액에 대하여 10%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승용차 가격에 포함된다. 이 부가가치세는 개인이 구입할 때는 자동차 가격의 일부가 된다. 사업자의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사업용 자동차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법에서는 8인승 이하의 경우에만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차와 125cc이하의 이륜자동차 등은 매입세액이 공제된다. 참고로 8인승 이하의 승용차를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 등과 유사한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자동차 취득 및 보유 시 부과되는 세금 1) 승용차를 구입하여 관할 관청에 등록할 때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 1천분의 70(경차는 1천분의 40)취득세와 1천분의 50(경차는 1천분의 20)의 등록세를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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