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는 현금말고 토지로 하자


증여는 현금말고 토지로 하자

화수분씨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볼 때 마다 세상에서 제일 잘 한 일이라며 행복하지만 요즘은 마냥 편하기만 하지 않는다. 누가 먼저 일지 모르겠지만 결혼을 한다고 하면 한숨이 먼저 나온다. 요즘은 성별에 상관없이 결혼할때 집이 문제다....서울은 집값이 너무 비싸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감당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재산 증여를 고민중에 있다. 얼마전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 등 반가운 소식도 있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서 계획했던 부분은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 먼저 가지고 있는 토지를 매각하여 현금으로 자녀에게 증여를 해주는 것이 좋을까? 증여는 고려해야 하는 것이 많아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증여는 현금말고 토지로 하자(국세일보) 매각대금 보다 부동산 형태로 증여해야 유리 땅이나 주택, 상가를 매각한 뒤 매각대금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는 매도시 양도소득세, 증여시 증여세가 모두 발생한다. 자녀에게 부동산의 형태로 먼저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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