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달라지는 세금제도!


2020년부터 달라지는 세금제도!

세법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 사업자와 근로자 모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내용을 숙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요 내용을 확인하여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챙기고, 불이익에는 미리 대비합시다. ※ 실무 적용을 위한 상세 문의는 반드시 #세무사사무실 의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사업자에게 꼭 필요한 개정세법 요약(세금박사) 계산서 등 제출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 확대 현행 #복식부기의무자 에 한해 적용하던 #계산서 등 #제출불성실가산세 부과 대상을 2021년 1월 1일이후부터는 수입금액 4,800만원 이상인 간편장부대상자 거래 없이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비사업자까지 확대 (단, 신규사업자·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품배달판매원 등 제외) 구분 가산세 (계산서 부실기재) 필요적 기재사항 미기재·허위기재 1% (합계표 미제출·부실제출)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기재사항 미기재·허위기재 0.5% (거짓계산서) 계산서 미발급, 사실과 다른 계산서 발급·수취 2% (전자계산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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