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이것'


법인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이것'

동일한 대표자 또는 동일한 주주가 출자하는 등 두 개 이상의 법인이 서로 출자 관계 등에서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 두 법인을 특수관계에 있다고 한다. 특수관계 사이의 법인간 상거래 또는 자본거래를 함에 있어서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 있다. 대부분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거나 다른 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는 사업 확장을 위한 목적이거나 2세 등에게 사업을 맡기는 경우가 있으며, 매출이 점점 증가하여 법인세 부담이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득을 분산하는 목적으로 새로 설립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물론 서로 연결된 특수관계의 두 개 이상의 법인이 상거래 또는 금전거래를 하는데 법적으로는 문제는 전혀 없다. 다만 거래 가액 등이 통상적인 제3자와의 거래에 비하여 현저히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이를 부당행위로 보고 그 계산을 부인하여 정상적인 세금을 부과 하겠다는 것이므로 주의를 요한다. 법인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이것'(국세일보) 1. 부당행위계산 등의 유형 ‘조세의 부담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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