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달라진 ‘양도소득세’ 규정 체크!


10일부터 달라진 ‘양도소득세’ 규정 체크!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시 보유ㆍ거주기간을 재기산하던 제도는 폐지됐다.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은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 이내에 처분하는 것으로 완화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17일까지 입법예고 후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5월말 공포할 예정이다. 다만, 해당 개정사항 모두 납세자에게 유리한 개정임을 고려하여 시행령 개정일 이전인 22년 5월 10일 양도분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했다. 10일부터 달라진 ‘양도소득세’ 규정 체크!(국세일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종전 개정 조정대상지역 內 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및 장특공제 배제 - 세율: 기본세율(6~45%)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內 주택을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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