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사업자는 이건 꼭 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사업자는 이건 꼭  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시 작년까지는 과태료 50%를 부과받았지만 올해 거래분부터는 가산세 20%가 적용된다. 그러나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더 늘어났다. 현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하여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살펴보자. 현금영수증 잘 발행하고 계세요?(국세일보) 올해부터 골프연습장 등 5개 업종 의무발행업종에 추가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으로 한정되었던 '인물사진 및 행사용영상 촬영업'은 전체 거래로 확대됐다. 골프코스를 갖춘 회원제 또는 퍼블릭골프장은 ‘10.4.1.부터 의무발행업종이었으며, ’19.1.1.부터는 ‘스크린골프장, 야외골프연습장’도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됐다.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19년부터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잘 발행하고 계세요?(국세일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과태료 20%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재화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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